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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의료보험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나이가 들면 잇몸의 염증으로 치아가 빠지거나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치과치료방법이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분들중에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하자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다행히도 본인이 적용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이었고, 2016년 6월 말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확대 적용되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 100만 원이라면, 나의 치료비용 부담금 50% 일 경우 - 50만 원, 30% 일 경우 - 30만 원이 되므로 2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임플란트 가격을 지불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간겅보험적용 범위

  • 1인당 평생 2개
    (상하 구분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
  • 부분 틀니와 중복허용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는 제외이며, 자세한 사항은 치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강 내에서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대신에 완전틀니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절차 안내

  1.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대상자 판정
  2. 치과에서 환자 등록 신청 (치과에서 대행)
  3.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결과 통보
  4.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술 시작

 

실제로는 임플란트를 결정한 후에는 치과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에 시술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검색한 후 정책센터를 보셔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건강프로그램 → 치과 급여 → 치과 임플란트 급여안내

위 순서대로 클릭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600m01.do'를 직접 입력해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대상이 되려면 우선 만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하고, 몇 가지 조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비록 전체 치아의 2개밖에 적용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시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