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잇몸의 염증으로 치아가 빠지거나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치과치료방법이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분들중에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하자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비용이 걱정되고.
다행히도 본인이 적용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일정부분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이었고, 2016년 6월 말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나이가 만 65세 이상으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확대 적용되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 100만 원이라면, 나의 치료비용 부담금 50% 일 경우 - 50만 원, 30% 일 경우 - 30만 원이 되므로 2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임플란트 가격을 지불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간겅보험적용 범위
- 1인당 평생 2개
(상하 구분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 - 부분 틀니와 중복허용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는 제외이며, 자세한 사항은 치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아요)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강 내에서 치아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대신에 완전틀니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절차 안내
-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대상자 판정
- 치과에서 환자 등록 신청 (치과에서 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결과 통보
-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술 시작
실제로는 임플란트를 결정한 후에는 치과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에 시술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검색한 후 정책센터를 보셔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건강프로그램 → 치과 급여 → 치과 임플란트 급여안내
위 순서대로 클릭해서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600m01.do'를 직접 입력해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대상이 되려면 우선 만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하고, 몇 가지 조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비록 전체 치아의 2개밖에 적용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시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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